대구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 2개월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소방청은 대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응급실 뺑뺑이) 개선 대책’이 시범운영 2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그 결과,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합의했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은 기존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던 것과 달리, 환자의 상태와 주변 응급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한 뒤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즉시 이송하며,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응급‧긴급 환
“이송문의에 대한 수용의 결정은 현장의료진이 병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판단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근본적 원인인 상급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논의체를 구성하라!”“경증환자 119이송금지 및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금지 특별법을 마련하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반복되는 응급환자 사망사건 일명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31일 밝혔다. 먼저 응급의학의사회는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기본에 내제된 구조적 문제들과 상황을 외면한 채 마치 응급실에서 일부러 거부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론들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선정적인 보도들은 무너져가는 환자-의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법적 소송의 증가와 부담감으로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들이 이탈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진료능력 부족 때문으로, 그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 자원이 그 시간·장소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외상환자라면 최소한 중환자실과 응